💰금융소득 2,000만 원 넘으면? 종합과세 대상일 수 있어요!
이자나 배당으로 얻는 소득이 많아졌다면,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2,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아요.
정확한 계산법과 대상 여부 확인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세요!
💡금융소득 종합과세란?
예금이자, 채권이자, 펀드 수익, 주식 배당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을 말합니다.
기본적으로는 발생 시 15.4%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료되지만,
세전 기준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.
이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.
🧮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예시
예시: 금융소득 4,500만 원, 기타소득 1,500만 원인 경우
- 과세 대상 금융소득: 4,500만 원 - 2,000만 원 = 2,500만 원
- 합산 과세 대상: 2,500만 원(금융) + 1,500만 원(기타) = 4,000만 원
- 세율 적용: 종합소득 4,000만 원 → 15% 적용
- 누진공제 126만 원 적용 후 납부 세액 결정
📊종합소득세 세율표 (2025년 기준)
1,400만 원 이하 | 6% | - |
5,000만 원 이하 | 15% | 126만 원 |
8,800만 원 이하 | 24% | 576만 원 |
1억 5,000만 원 이하 | 35% | 1,544만 원 |
3억 이하 | 38% | 1,994만 원 |
5억 이하 | 40% | 2,594만 원 |
10억 이하 | 42% | 3,594만 원 |
10억 초과 | 45% | 6,594만 원 |
⚠️계산할 때 주의할 점
-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!
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총금액이 기준입니다.
예: 이자소득 2,100만 원 → 원천징수 후 1,800만 원 수령했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. - 15.4% 원천징수 세금은 추가 납부가 아닌, 종합세 계산 시 차감됩니다.
🔍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법
-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및 로그인
- [전체메뉴] →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
- [신고도움자료 조회] → [금융소득명세] 확인
- 자료에 금융소득이 표시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.
※ 조회 내역이 없으면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
❓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금융소득만 2,300만 원이면 과세 대상인가요?
→ 네. 2,000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Q2. 금융소득 외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예, 단독으로 2,000만 원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.
Q3. 이미 15.4% 세금 냈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?
→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.
Q4. 기준은 세전인가요, 세후인가요?
→ 반드시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.
Q5.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→ 매년 5월,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통해 가능합니다.
✅마무리
금융소득이 많아졌다면 ‘종합소득세’에 주의하세요.
단순히 이자·배당만으로 끝나지 않고,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내역 꼭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